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①인증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의2제7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 2019.7.1>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ㆍ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으려는 자에게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1>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④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2.「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⑤검역본부 및 인증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수수료를 각각 검역본부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