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3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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