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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49의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의2조 · 벌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1.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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