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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 기금의 조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기금의 조성)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삭제 <2024.10.22>
4.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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