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삭제 <2024.10.22>
4.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