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조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출연금정부계정국민체육진흥계정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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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삭제 <2024.10.22>
4.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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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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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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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