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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 도핑 방지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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