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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2의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의2조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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