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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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