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민법도핑방지위원회도핑사업과활동방지한국도핑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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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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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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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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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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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