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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5.1.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31, 2025.10.1>
1.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3.23, 2023.8.8, 2025.10.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7.12.19, 2025.1.31>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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