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5.1.3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31, 2025.10.1>
1.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3.23, 2023.8.8, 2025.10.1>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7.12.19, 2025.1.31>
⑧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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