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신고기관자료입장권등개인정보부정구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지침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기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