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2026.6.2>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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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지자체의 체육 진흥 사업은 금지되지 않지만, 체육회와 중복 사무는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제한 규정은 교육감에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 지자체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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