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의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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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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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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