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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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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