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거짓만원거부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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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8, 2020.12.8, 2022.1.18>
1.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2020.8.18, 2022.1.18, 2023.6.20, 2024.2.6, 2024.3.26, 2026.2.27>
1.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삭제<2024.10.22>
6.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2020.12.8>
1.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제42조를 위반한 자
3.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8.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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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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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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