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8, 2020.12.8, 2022.1.18>
1.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2020.8.18, 2022.1.18, 2023.6.20, 2024.2.6, 2024.3.26>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삭제 <2024.10.22>
6.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2020.12.8>
1.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제42조를 위반한 자
3.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