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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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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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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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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