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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3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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