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운영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비금액체육진흥투표권발매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령수탁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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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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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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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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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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