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운영비)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