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