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