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1.8.10>
②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