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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의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의2조 ·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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