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