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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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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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2026.6.2>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체육 과학의 연구
5.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
⑤삭제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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