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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의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의5조 ·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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