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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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