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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4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 · 보고ㆍ검사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보고ㆍ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8>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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