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의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4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3.26>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