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