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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의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0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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