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기금의 사용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체육인 복지법스포츠산업 진흥법청소년기본법계정관리기관사업국민체육진흥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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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2.19, 2020.2.4, 2020.8.18, 2020.12.8, 2021.8.10, 2025.1.31, 2025.3.25, 2025.11.11, 2026.6.2>
1.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삭제<2021.8.10>
7.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삭제<2014.12.23>
10.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11.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6.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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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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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 8. 31. 법률 제60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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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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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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