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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2.19, 2020.2.4, 2020.8.18, 2020.12.8, 2021.8.10, 2025.1.31, 2025.3.25>
1.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삭제 <2021.8.10>
7.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삭제 <2014.12.23>
10.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19>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6.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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