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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2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 올림픽 휘장 사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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