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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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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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2026.6.2>
②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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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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