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감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도핑방지위원회장애인체육회지방자치단체지방체육회진흥공단체육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2026.6.2>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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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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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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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