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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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