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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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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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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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벌칙제48조 · 벌칙제49조 · 벌칙제49조의2 · 벌칙제51조 · 몰수ㆍ추징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52조 · 자격정지의 병과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54조 · 양벌규정제5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