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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