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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의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1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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