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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의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7조 · 신고자등의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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