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②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