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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의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8조 ·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삭제 <2024.3.26>
3.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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