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몰수ㆍ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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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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