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몰수ㆍ추징)
①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1조(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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