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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4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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