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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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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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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