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