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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