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삭제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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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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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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