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삭제 <2015.3.27>
5.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9.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3.9.14>
⑥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⑧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⑨문화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2024.2.13>
⑩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