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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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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