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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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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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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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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