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