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