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미수범 등)
①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③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