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