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장학금국가유산청장지급문화체육관광부령전문인력연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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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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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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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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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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