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보조금경비관리단체문화유산지시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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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삭제 <2015.3.27>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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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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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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