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보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삭제<2015.3.27>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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