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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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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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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